JT저축은행이 2023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실시한다. /자료제공=JT저축은행
이미지 확대보기2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1만311명으로 전년 대비 456명 증가하면서 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9년 이후 지난 3년간 856명 순증했다. 임원 수는 717명으로 전년 대비 28명 증가했으며 정규직원은 8597명으로 439명 증가했다.
OK저축은행이 1119명으로 가장 많은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91명 증가했으나 2019년 이후 24명 감소했다. 웰컴저축은행이 전년 대비 5명 감소한 76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SBI저축은행은 52명 증가한 660명을, 페퍼저축은행은 42명 증가한 554명을 기록했다.
특히 총자산 기준 상위 10개사의 임직원 수가 총 4936명으로 전체 47.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임직원 수가 줄어든 저축은행은 총 28개사며 전년 수준을 유지한 저축은행은 14개사다.
또한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저축은행은 HB저축은행으로 44명에서 83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54.7% 증가했으며 페퍼저축은행은 45.4%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JT친애저축은행으로 36명 감소해 462명을 기록했으며 JT저축은행이 26명 감소한 208명을 기록하며 J트러스트 계열 저축은행들이 차지했다.
비정규직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비정규직원은 997명으로 전년 대비 11명 감소하면 전체 10.2%에서 9.7%로 줄었다. 지난 2019년 이후로도 131명 줄어 2.2%p나 줄었다. 비정규직원이 가장 많은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으로 61명을 기록해 전체 직원의 5.5%를 차지했으며 웰컴저축은행이 59명으로 전체 7.7%에 달했다.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기존 채용 인원을 포함한 총 151명의 신규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예년 대비 줄었으나 올해 하반기에 경영환경이 호전될 경우 전년 수준으로 채용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3년간 신입직원 중 약 10%를 고졸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고졸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수 고졸 인력 채용을 위해 1사1교 금융교육 자매결연 등 지역 고등학교와 제휴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저축은행은 업권의 성장세에 맞춰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지속 확대하면서 금융권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저축은행은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내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JT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은 임직원들에게 프로야구 시즌 경기 관람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OK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은 각 구단의 경기 관람을 지원한다.
또한 웰컴저축은행은 직원과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사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상인저축은행은 임직원 가족 모두가 일정 걸음 수를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패밀리데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 임직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달리 오프라인 영업점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디지털 뱅킹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영업점을 통폐합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개발과 유지보수 등 디지털 인력을 늘려나가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점포는 총 283개로 전년 대비 11개 줄었다. 저축은행 점포는 지난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상황이며 지난 2021년 이후 300개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점포 수가 늘어난 저축은행은 BNK저축은행이 1개 증가해 유일하며 9개 저축은행의 점포 수가 줄었다. 이중 지점이 9개 줄어 181개를 기록했으며 OK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이 각 2개씩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5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수유점이 지난 2월 영업을 종료하고 을지로입구역지점으로 통합·이전했으며 BNK저축은행의 창원 여신 전문 출장소는 본점 영업부와 해운대점으로 이관됐다.
또한 KB저축은행의 선릉역지점은 다음달 2일자로 영업을 종료하고 5일부터 본점 영업부와 기업금융 3부 및 키위뱅크(kiwibank)서비스부로 통합하며 OK저축은행의 가산지점은 다음달 23일자로 영업을 종료하고 이수지점으로 통합·이전한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원칙적으로 본점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지 않고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저축은행은 6개 권역으로 영업구역 제한을 받고 있으며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50% 이상 대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서울 및 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활성화를 위해 40%로 규제를 받고 있다.
지점 설치 규제는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과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등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앞으로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결정하고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는 경우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 소규모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