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Q&A] 청년도약계좌 누가 가입할 수 있나…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08 18:44

[Q&A] 청년도약계좌 누가 가입할 수 있나…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이 매월 70만원 이내로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정부는 3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는 0.50%포인트가량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취급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청년도약계좌 관련 질의응답(Q&A) 내용.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올해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중도해지 포함 만기 후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올해 7~8월경)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지,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지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을 재지급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Q&A] 청년도약계좌 누가 가입할 수 있나…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이미지 확대보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유동균 마포구청장, 어르신 1000명과 한마당 큰잔치 참석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역 어르신 1000여 명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유 구청장은 23일 오후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린 ‘2026년 마포 어르신 한마당 큰잔치’에 참석했다.마포복지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10월 경로의 달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마포구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샌드아트와 공감 공연을 비롯해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됐다.축하공연도 이어졌다. 가수 황민호·소유미·양지원과 이상호·이상민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치며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함께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행사에 2 마포구의회, 소속 의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마포구의회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마포구의회(의장 최은하)는 지난 22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강의는 이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가 맡았다. 이 강사는 4대 폭력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일상생활과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방안을 안내했다.교육에서는 각 폭력 유형에 대한 3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확보 방안 논의 노성철 서울시의원이 동작구 주요 사업에 필요한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22일 오후 5시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도 참석해 사업별 현황과 향후 예산 확보 방안을 공유했다.이날 논의된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모두 81억5500만원 규모다. 상도1동과 사당3·4·5동 등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주요 사업은 상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