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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 공정위 제재에 “금융사 아냐” 소명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5 15:45

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카겜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제재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보험사…의결권 제한 적용”
케이큐브홀딩스 “법적으로 금융사 아냐, 금융위의 해석 종합적 고려해야”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겸 미래이니셔티브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겸 미래이니셔티브장. 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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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공정위)는 15일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라며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전 카카오 의장(미래이니셔티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같이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해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바 있다.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게 회사의 해명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정관상 사업목적은 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며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에 도입된 금산분리 규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는 2020년과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지만,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되었을 안건”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다.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라머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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