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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금융사고 CEO도 책임…업계 "기준 명확해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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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14 20:22

내부통제 제도개선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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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6개 금융협회와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는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관련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표이사에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사적 관점에서의 내부통제 관리 노력이 금융회사 조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 와 임원이 사고 예방·적발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서는 금융사고가 결과책임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는 방지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참석자들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법·제도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화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도운영 차원에서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임원이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범위, 구체적인 면책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업계는 내부통제를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모색해줄 것을 건의했다.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과정에서 개별 회사·업권별 특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뢰받고 책임있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날 건의사항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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