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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태원1·2동 대상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9 10:07

▲ 용산구청 전경. 사진제공 = 용산구

▲ 용산구청 전경. 사진제공 = 용산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0.29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9일부터 30일까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한다.

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수습을 위한 특별지원이 이뤄지는 것.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자금·보증별 한도 내에서 업체별 피해금액 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구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 필요하다. 확인증 발급대상은 이태원1동·2동에서 매장을 갖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용산구청 4층 재정경제국회의실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이태원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POS 매출, VAN사를 통한 카드매출액 자료 등 객관적 매출액 입증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구는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한다. 발급받은 확인증을 지참해 30일 이내 시중은행(순수 신용·담보부 대출)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보증부 대출)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2.0%에서 1.5%로 0.5%포인트 추가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보증 수수료는 0.1%(고정)로 우대한다.

구 관계자는 “참사 이후 이태원 상권이 급속도로 위축됐다”면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억원 규모 하반기 긴급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참사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납세부담 완화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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