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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 부과…역대 최고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2-09-14 15:48

구글 692억 원·메타 308억 원 부과…맞춤형 광고 관련 첫 제재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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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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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제 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을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를 의결했다.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회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나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다.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돼, 이용자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구글의 경우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설정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도록 데이터 정책 전문에만 해당 내용을 게재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활용한 타사 행태정보의 경우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라며 “실제 조사결과 구글은 82% 이상, 메타는 98% 이상의 한국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토록 설정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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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글의 경우 한국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과 달리 유럽에선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간편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빠른 맞춤설정(1단계)’부터 이용자가 세세한 사항까지 선택할 수 있는 ‘수동 맞춤설정(5단계)’까지 5가지의 선택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메타도 최근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의 범위가 넓은 만큼 확인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추가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라며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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