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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 대책에서 빠진 부분, 금융사가 답 줘야”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14 16:00 최종수정 : 2022-07-14 22:33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
“청년 채무조정 특례 도덕적 해이 최소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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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의 취약층 금융 지원 대책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저신용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벌써 4차례나 연장한 상황에서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며 “부채의 일차적인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빌린 사람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고객인 차주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지 선택을 해야한다”며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에 끝난 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주가 신청할 경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전체의 90~95%에 대해 추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여러 채무 구조조정 시스템과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조화를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신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의 핵심으로 선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지원이 마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해 기존에 신청 자격이 미달하는 청년이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제도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새로운 지원체제의 첫발을 알리는 첫번째 시도일 뿐”이라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고 지원 대상, 규모 확대 등은 국회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공급 규모를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10bp(1bp=0.0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수준은 보금자리론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올해는 우대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30bp, 저소득 청년은 10bp를 추가로 차감해 실질적으로 4%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실제 제도가 적용될 9월에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일반 시중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보통 중도에 전환하거나 대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는데 이번 대환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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