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현행은 LP 평가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는 최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선 사항으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신규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항목에서 LP평가점수산출과 감점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한다.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