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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TF·ETN LP 평가기준 개정 예고…시장급변 등 예외 인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6-22 07:55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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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등 ETP(상장지수상품) 시장 LP(유동성공급자)의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은 LP 평가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는 최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선 사항으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신규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항목에서 LP평가점수산출과 감점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한다.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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