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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명절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 적극 환영

편집국

기사입력 : 2022-01-07 21:30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선물가액 완화, 최대 20만원 농축산물 선물 가능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큰 도움 기대

농협, 명절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 적극 환영
[이동규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前 24일부터 명절後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농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닫기이성희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농협 역시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라이블리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프리미엄 상품 기획과 판매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명절 선물로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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