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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3 10:07 최종수정 : 2021-09-14 12:47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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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오늘(13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시행 첫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데요.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어떻게 하는지 8가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1. 아무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A : 오프라인 신청 시행 첫주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이므로, 신청 첫날인 오늘은 주민등록상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은행과 주민센터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영업시간은 16시까지이며,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Q2. 어디서 신청하나요?
A : 오프라인 신청은 크게 ▲신용·체크카드 신청과 ▲선불카드·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으로 나뉩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받을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므로,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지류형상품권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일 다음날 신청 카드로 충전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당일 바로 지급됩니다.
Q4. 온라인 신청은 끝났나요?
A : 아니요. 온라인 신청도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 11일부로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12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아무 요일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에 대한 핵심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어떻게, Q&A 10가지 :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21090616281920269249a1ae63_18

Q5. 사용지역과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A :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입니다.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주유소,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고 싶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Q6. 찾아가는 신청도 있어요!
A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콜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의 신청서 접수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Q7.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된 지난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8. 더 궁금한 점은?
A : 이 외 궁금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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