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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펀드·예적금 마음대로 구성…IRP, 어디서 가입할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03 06:00

ETF·펀드·예적금 마음대로 구성…IRP, 어디서 가입할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증권사들이 수수료 면제 혜택 등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자 은행들도 경품 이벤트 등 마케팅을 강화하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IRP는 퇴직금과 자기부담금을 자유롭게 운용해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13.2~16.5% 세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15.4%)를 면제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 은행과 증권사별로 IRP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IRP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이벤트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30일까지 IRP 고객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연금생활’ 이벤트를 진행한다. ▲IRP 신규 가입(10만원 이상 신규 및 자동이체등록·카카오톡 수신 선택) ▲타사 IRP(연금저축 포함)에서 100만원 이상 농협은행으로 계좌이체 ▲ IRP 보유 고객으로 이벤트 기간 중 100만원 이상 납입하거나 10만원 이상 납입 후 펀드상품을 포함해 운용 지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말까지 ▲IRP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추가입금 또는 계약이전 입금 ▲퇴직금 2000만원 이상 입금 후 상품 운용이 완료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롯데호텔 통합숙박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IRP 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및 1년 이상 자동이체 10만원 이상 등록한 고객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5000머니를 매주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KB국민은행은 ▲기간 내 신규 ▲계좌이체 ▲보유상품 변경 ▲추가 납입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대에 따라 스타벅스, BBQ, 도미노피자 모바일 쿠폰을 전원 증정한다. 신한은행도 ▲ IRP 10만원 이상 신규 ▲개인형 IRP 계좌에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12개월 이상) ▲개인형 IRP 계좌에서 10만원 또는 10만좌 이상 보유상품 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두 은행의 모두 이달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중은행들이 IRP 고객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증권사들이 빠르게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은행권이 개인형 IRP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왔지만 최근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더불어 수수료 면제 혜택 등 공격적인 영업으로 빠르게 세를 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요 증권사들의 전분기 대비 IRP 적립금 증가율은 10~14%에 달한다. 반면 주요 은행들의 적립금 증가율은 2~6%로 절반에 머물렀다.

수익률만 놓고 봐도 증권사가 앞서 있는 상황이다. 2분기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은 7.4%였고 은행은 2.7%에 그쳤다. 안정성이 높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은행과 달리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증권사가 수익률에서 앞서고 있는 것이다.

다만 IRP가 노후 대비 자산인 만큼 단기적인 수익률만 비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IRP를 가입할 금융사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가입하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IRP는 원금 보장형과 원금 비(非)보장형으로 나뉜다. 은행의 경우 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이 대부분이다. 증권사는 상품군이 좀 더 다양하다.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리츠(REITs) 등 원금 비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택지가 많은 편이다.

IRP에 가입할 때 또 유의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IRP 가입자가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로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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