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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과도한 사용료 인상안 고수"…U+모바일 tv, CJ 채널 송출 중단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12 15:57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12일부터 송출 중단
매년 콘텐츠 사용료 9%→24%→175% 인상 요구

사진=LG유플러스

사진=LG유플러스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모바일 TV 실시간 서비스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은 LG유플러스와 CJ ENM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LG유플러스의 모바일 tv앱인 U+모바일tv에서 CJ ENM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중단된다.

LG유플러스는 미디어 서비스인 ‘U+모바일tv’를 둘러싸고 벌어진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12일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이 운영 중인 tvN. 올리브,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등 총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며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에 대해 CJ ENM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지만, CJ ENM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 요구를 고집했다”며 “(CJ ENM은)자신들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사용료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IPTV와 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을 요구해오던 CJ ENM은 지난 4월 돌연 IPTV와 U+모바일tv 내 실시간 채널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고 주장하며, 콘텐츠 송출 대가로 175%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인상률 산정의 기준을 요청했으나, CJ ENM은 답변이 불가하다고 구두로 답했다. LG유플러스는 플랫폼-대형PP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175% 인상 요구는 무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후 LG유플러스는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2.7배 인상안 고수 및 콘텐츠 송출 중단만 고집했다. 결국 CJ ENM은 지난 11일을 최종 기한으로 콘텐츠 송출 중단을 재차 통보했다. LG유플러스는 중단 직전까지도 CJ ENM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으며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외에도 KT의 OTT 서비스인 시즌과 콘텐츠 사용료를 협상하고 있다.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도 남아있다. CJ ENM은 ‘시즌’ 사용료 1000% 인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협상 기한은 지난 11일이였으나. 콘텐츠는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운 CJ ENM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 요구는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CJ ENM의 주장이 계속될 경우, 최근 정부 주재로 진행 중인 플랫폼과 PP의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원활한 시청권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과 협상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창국 LG유플러스 미디어콘텐츠사업그룹장은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시청권 확보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CJ ENM과도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양사 간 사용료 협상이 결렬되며, 서비스가 중단되자 정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 검토에 나서기로 햇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송 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지만,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자율적 협상은 계속돼야 하지만, 이런 협상이 국민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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