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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CU·GS25, 장기 가맹점주 계약 갱신 쉬워진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29 21:2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앞으로 파리바게트, 편의점 CU·GS25 점포를 10년 이상 운영한 점주의 계약 갱신이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열고 “이번 (장기점포)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생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에 소속된 총 6135개의 장기점포가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성욱닫기조성욱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장기점포 상생협약에 참여한 ㈜파리크라상·(주)비지에프리테일·(주)지에스리테일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10년 이후의 계약 갱신에 관한별도 규정이 없어 장기점포 점주들이 계약 갱신 거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5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간 상생협약 체결과 치킨 업종 가이드라인 준수 선언식 개최’하고 바람직한 장기점포 계약 갱신 관행을 제시하는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공정위가 2019년 5월에 마련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수용한 3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를 거쳐 오늘 선포된 것이다.

오늘 ㈜파리크라상,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에서 선포한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은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가맹점주에게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을 수용한 3사에서 가맹사업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은 총 6135개에 달한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총 6135개에 달하는 장기점포의 가맹점주들이 보다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욱 위원장은 “상권개척과 고객확보를 통해 가맹사업의 가치를 제고해 온 장기점포는 가맹본부에게 있어 공동운명체와 같은 존재”라며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에 참여한 ㈜파리크라상,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가맹본부에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파리크라상,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가맹본부 대표들은 장기점포가 가맹본부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업 파트너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와 장기점포가 모두 윈-윈 (Win-Win)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장기점포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 가맹본부와 공정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체 가맹 브랜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업계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할 예정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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