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금융감독원
25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MOU를 바탕으로 필요시 업무협력을 실시해왔는데, 이번 조사협의회는 공·민영 보험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에도 발생하므로 유관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관련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하고, 민영보험사기 조사·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도록 공조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을 공동조사한다. 중점 사항으로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에 대해 기획조사나 상시조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닌 항목을 허위 청구해 보험금 및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하는 건 등이 대상이다.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공조를 통해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강화로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효과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