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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신사업 진출 '빨간불'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20 16:48 최종수정 : 2020-11-26 11:43

'대주주 거래 위반' 등 과징료 18억원 부과

/ 사진 = 한화생명

/ 사진 = 한화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 및 과징금 18억 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한화생명 임원 3명은 문책경고 및 주의적경고 상당의 조치를, 9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면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안건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 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지난 2015년 자사가 소유한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대주주 거래 제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화생명은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 72억2000만원을 전부 부담했다. 또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의 관리비 7억9800만원을 수취하지 않는 등 대주주(계열회사)에게 총 80억18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 제공했다.

이에 한화생명은 세입자 입주 시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이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는 입장으로 갤러리아면세점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타임월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은 10년 장기,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체결해 기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감안하고서도 큰 수익을 얻는 상황이라 판단,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리조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갤러리아로부터 받지 않은 관리비 상당액을 크게 상회하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고객의 보험료로 조성된 한화생명의 자산이 그룹 계열사 이익을 위해 쓰인 것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자회사 63시티에 매년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옥관리 업무 등 위탁 업무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포함된 데 대해 유형·무형의 자산을 자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보험업법에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약 21억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인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고혈압 치료사실 등을 이유로 1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부당 해지 및 보험료를 과소 반환한 사안도 함께 적발됐다.

한화생명은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화생명은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전 수요조사에도 참여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또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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