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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중도 해지 가능…남은 기간 요금 환불 받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25 18:38

오는 8월 25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개선
기간 비례 요금 산정 시스템…서비스 제공 국가 중 한국이 최초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다른 서비스처럼 해지 신청 즉시 남은 기간만큼 요금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글이 유튜브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사진=방통위

구글이 유튜브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총 네가지다. 먼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처리하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과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 전에 결제 시작일을 이메일로 통지한다.

서비스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구글LLC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부가세 부과·청약 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구글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와 시정조치 사실 공표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구글LLC는 지난 4월 과징금을 납부했고 일간지 지면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첫 화면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면서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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