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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 재확인에도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가능성 - 유진證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6-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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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늘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가운데 이번 6.17 대책 이후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진투자증권은 18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가능성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김열매 연구원은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요건 강화와 더불어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는 전세공급 축소와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노후주택 인테리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부 정책으로 법인 수요가 둔화되겠지만, 내집 마련 수요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정책 발표로 법인 매매에 과세가 강화돼 법인투자 수요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불안감을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파트가격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5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17일 투기수요 차단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수도권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경기, 인천 및 대전, 청주까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적용 △ 주요 개발호재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재건축 안전진단 및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및 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

김 연구원은 "법인 과세 강화, 갭투자 억제 및 재건축 규제 강화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인천 ∙ 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 매수 비중이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그간 일부 개인은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샀으나 법인 사업자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또 7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낮춘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올해 12월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한다.

자료: 유진투자증권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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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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