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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업체의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사건…법원 “임대인 책임 없어”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26 15:18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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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임대관리업체 대표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사기를 쳐 수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구속된 사건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월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의 피해 세입자 A씨가 “공동으로 전세보증금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임대관리업체 ‘주식회사 집이야기’와 피해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집이야기가 A씨에게 청구금액 23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B씨에 대한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사실상 임대인 B씨가 세입자 A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2015년 4월 B씨는 임대관리업체 집이야기를 통해 경기도 광명시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세입자 선정 및 임대보증금 수금 등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했다. 이에 집이야기 측은 B씨에게 세입자 A씨와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일정 금액의 임대 수익을 계좌로 이체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업체 측의 월 임대료 지급이 끊겼고, 이에 B씨는 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그러다 사기 등의 혐의로 잠적했던 업체 대표가 도주 1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 조사결과, 집이야기는 전국 1000여 세대의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면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자들에게 전세금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들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이중계약 사기 행각을 벌였다. 업체 측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매월 이들이 낸 월세인 것처럼 속여 임대인들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만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 사건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구속된 업체 대표가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문 것이다.

세입자 A씨는 ‘임대인 B씨와 집이야기의 계약이 영업위탁 계약의 위임범위 내이며, B씨가 업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에 B씨와 업체가 공동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B씨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인 B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박새별 변호사는 “임대차위탁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임대수익보장에 따른 보증금과 매월 지급 예정 금액이 월세 계약의 형태를 띠는 등 B씨는 업체에 월세 계약에 관한 영업 권한만 위임했음을 알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은 결국 임대인도 이번 사기 피해자로 보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새별 변호사는 이어 “세입자 A씨가 계약서에 임대인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데도 전세 계약 체결 권한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점 등의 주장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거나 상호 전화를 통해 계약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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