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또한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Ⅱ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
□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
□ 이번 조치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특히 지방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더 큰 폭(연 0.75% → 연 0.25%, 50bp)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Ⅲ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 (필요성)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신용경계감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o 아울러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속한 소요재원 조달 채널을 확충할 필요
□ (대상증권) 현행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o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발행 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이하 ‘은행채’)
o 다만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제외
□ (대상증권 위험관리) 한국은행은 금번 추가되는 은행채의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로 증거금률을 차등 적용
□ (기대 효과)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들의 담보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
o또한 은행채에 대한 수요 및 유동성을 일부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
□ (시행일: 2020. 4. 1일) 다만 이번에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으로 추가되는 증권은 시행일 이후 1년간 대상에 포함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