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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업무중단 없게…금융사 일반임직원 원격접속 재택근무 허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6 13:01

망분리 개념도 / 자료= 금융위원회

망분리 개념도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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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금융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망분리를 엄격히 적용받는 금융사 직원에도 재택근무를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망분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센터 직원 이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코로나19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지난 2월 7일자로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 비조치의견은 허용을 뜻한다.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현재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데 필수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 외부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때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해서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측은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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