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DH가 기업결합할 경우 배달 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위의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앞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달 13일 지분 87%를 DH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로 지분 87%를 선인수한 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경영진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13%를 추후 인수하기로 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할 경우 독일 자본에 국내 배달 앱 시장 90% 이상이 지배받게 된다. DH는 국내 배달 앱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순이다. 수식적으로는 사실상 DH가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셈이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는 배민과 DH만 있는 게 아니라 피자, 치킨, 자장면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다"며 "전체 시장의 90% 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 라이더들은 어떤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배민은 합병 후에도 향후 2년간 배달수수료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독과점적 지위 형성 이후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공정위는 향후 이런 목소리 듣고 충분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 또한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이 매년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DH는 이미 요기요와 배달통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은 불 보듯 뻔하다"며 "거대 독점기업 탄생을 단순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자율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원칙적으로 심사기일은 총 120일 이내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종료 시점을 예상하긴 어렵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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