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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싱가포르, 운항횟수 제한 폐지”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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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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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싱가포르, 운항횟수 제한 폐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를 오가는 운항횟수의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양자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와 양국 간 주당 직항 운항횟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 설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로 한-싱가포르 간 항공 공급력 증대의 기반이 마련,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항공사의 노선확대 기회 확보 및 양국 간의 교류·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협약으로 연간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는 인천발 싱가포르 노선의 경우 2003년 이후 16년 만에 노선확대가 가능해졌다"며 "공급좌석 증가는 물론, 그간 진입하지 못했던 저비용항공사에도 취항 길이 열려 장차 운임인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말했다.

또 인천·김해공항 뿐만 아닌 지방공항에서도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사가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지역 거주민의 해외여행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우리나라의 지방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남아의 대표적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항공자유화를 통해, 양국을 오가는 일정·비용 상의 장벽이 낮아져 한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전체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최근 항공시장의 변화 등으로 노선다변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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