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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계, '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법 제정 기다리고 있어"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2 14:12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토론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09.23)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토론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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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P2P금융업계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P2P금융법’이라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진척이 안되고 있어서다.

2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P2P금융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국회 심사 재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P2P금융법은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같은 달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P2P금융법의 계류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P2P금융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고금리 대출에 몰리고 있던 중신용자들이 적정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혁신을 이룩해 대출자들이 아낀 이자가 약 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소 사업자들이 P2P금융의 중금리대출을 받아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2만명으로 향후 약 70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사기 대출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이미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됐다. 이들 협회는 P2P금융 업체의 진입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는 P2P금융법이 통과돼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05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P2P금융인 조파(ZOPA)가 탄생한 후 약 14년 만에 탄생하게 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라며 "역사적인 세계 최초의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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