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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내 검출...감자과자·튀김 등 초과 제품 20개 발견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30 10:05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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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에 내포된 아크릴아마이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수준을 조사하고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30일 밝혔다. 단, 과자류·다류·향신료·감자튀김 등에서는 초과 기준의 제품이 20개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감자스낵 등 식품제조 과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수준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식품을 굽거나 기름에 튀기는 등 고온으로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20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시리얼·과자류 등 22개 식품유형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총 1022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조사 결과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은 불검출~7,331㎍/㎏ 수준으로 확인됐다. 평균 검출량은 129㎍/㎏로 국내 저감화 권고기준치인 1000㎍/㎏ 이내로 나타났다. 검출 수준은 음료류, 과자·빵·떡류, 농산가공식품 순이었다.

반면, 국내 저감화 권고기준치(1,000㎍/㎏)를 초과한 제품은 총 20건으로 ▲과자류 10건(감자과자 9건) ▲다류 5건 ▲향신료 가공품 1건 ▲기타 농산가공품(감자튀김 등) 4건 등이었다. 특히 다류는 녹차·결명자차·둥굴레차·보리차·돼지감자차 등 총 44건을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서류인 돼지감자를 볶아 만든 돼지감자차 제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이 902.2~7,331㎍/㎏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아크릴아마이드를 비롯한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의 저감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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