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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적금 금리 산정체계 손본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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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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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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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금리 산정체계가 개선된다. 가입 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 체계가 도입되고 가입 기간별 지급이율 수준도 알려야 한다. 조합 내 자체 채무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과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상호금융은 예‧적금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품을 중간에 해지하면 가입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됐다. 상품 만기 후 이율에 관련된 기준과 원칙도 부족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예·적금 가입 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 체계를 도입했다. 예·적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상승하도록 산정체계 합리화하고 가입 기간별 지급이율 수준을 명시하게 했다. 만기 후 이율과 관련해서는 정기 예금과 적금 간 지급 수준을 통일했다. 예컨대 만기 후 이율을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만기 후 6개월까지 약정이율 50%를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을 탈퇴한 조합원이 손쉽게 출자금이나 배당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연내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은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이 환급을 안내하기 위해 조합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파악이 안 될 경우 돈을 돌려주기가 쉽지 않았다. 조합원이 예금을 돌려받기 위해 직접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의 계좌 조회 서비스인 ‘어카운트 인포’를 활용해 탈퇴 조합원이 자신의 예금 계좌를 조회하고 다른 계좌로 이체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올해 3월 기준 탈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배당금은 모두 3682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연체 이자를 깎아주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상호금융권 전반에 도입되는 등 채무조정제도도 보강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상호금융은 지역밀착·서민금융 공급의 모세혈관으로서 뿌리내리고 있다”며 “보다 편리하고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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