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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금융권 가계대출 'DSR 규제' 본격 적용…심사 깐깐해진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7 09:58

오늘부터 2금융권 가계대출 'DSR 규제' 본격 적용…심사 깐깐해진다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오늘(17일)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도입돼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앞으로는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주부 등은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2금융권에도 이날부터 DSR 관리 지표가 도입된다. DSR은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따져보는 지표다.

예컨대 연 소득이 4000만원인데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이면 DSR은 50%로 계산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에 DSR 규제가 먼저 도입됐는데 이제부터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2금융권은 올해 1분기에 DSR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261.7%로 나왔다. 저축은행 111.5%, 보험사 73.1%, 카드사 66.2%, 캐피탈사 105.7% 등이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의 DSR 규제 기준을 은행(40%)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설정했다. 우선 오는 2021년까지 상호금융의 평균 DSR을 160%로 낮추기로 했다. 농협에서 대출받을 때 한 해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1.6배를 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은 90%, 보험사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2금융권 회사는 DSR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미 빚이 많은 다중 채무자, 소득이 없거나 증빙이 어려운 주부·무직자·프리랜서 등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일각에선 서민층을 중심으로 '대출 절벽'이 나타나 불법 대부업체 등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2금융권 대출이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동안 2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의 소득증빙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점을 개선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 증빙만 제대로 하면 DSR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금융권 DSR 시범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 금융당국이 실험해본 결과 소득만 제대로 반영하더라도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종전 260%대에서 170%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이용차주에 대한 대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 범위는 넓히고, 부채는 좁게 해석하기로 했다.

우선 농·어업인의 경우 소득 증빙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신용조회사 등을 통한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현행 5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의 DSR 산정 범위는 이자 상환액만 반영된다. 현재는 원리금을 모두 DSR 부채로 보고 있다. 예금 특성상 부동산 담보와 달리 변동성도 적고 즉각 처분이 가능해서다. 사잇돌대출이나 새희망홀씨 등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 약관상 소비자가 약관 대출을 신청할 때 거절할 수 없는 탓이다. 대신 다른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약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은 DSR 산정에 반영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은행과 저축은행 등 타 업권에서 돈을 빌릴 때는 대부업체서 받은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DSR를 계산한다. 특히 대부업 대출정보(대출잔액 합계·원리금 상환액 등)를 전체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해 대부업 대출 규모가 많거나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은 추가 대출이나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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