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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스마트폰앱 결제…혁신금융서비스 8개 추가 지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15 15:35

특허 이슈 페이코-한국NFC 모두 통과…3차까지 총 26개 서비스 지정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푸드트럭이나 노점 사업자도 별도의 단말기 부담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하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사전신청 서비스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신청인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페이콕과 한국NFC가 제출한 NFC(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의 결제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여러차례 신청자 면담 및 혁신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노점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할 수 있다.

페이콕과 한국NFC는 이르면 8월 중으로 단말기 보안성 심사 등을 거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이 진행하는 페르소나시스템의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됐다.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내년 1월 중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핀크의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도 이르면 오는 10월 중 서비스 된다. 고객 동의를 거쳐 제공받은 가입기간, 로밍·미납·통화건수, 소액결제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해 통신등급을 생성하고 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확정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는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됐다.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의 경우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로 앞선 서비스처럼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비씨카드가 신청한 QR을 활용한 개인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는 기지정된 신한카드의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돼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됐다.

금융위는 사전신청 서비스 검토 결과 3건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중이거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판매 허용,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 시 건강 측정기기 직접 제공 허용, 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 완화 등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접수를 받고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를 거쳐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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