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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수장이 뛴다-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07 00:00

[혁신금융 수장이 뛴다-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설립 3년째를 맞은 핀테크산업협회는 2대 김대윤 회장 취임 이후 규제완화 등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대윤 회장 취임 후 정부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정대리인 제도 등 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핀테크산업협회는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해외송금, P2P대출, 규제샌드박스, 마이데이터, 인슈어테크 등 분야 별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현안 별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가 받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도 힘써왔다.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등에 소액해외송금액 한도 증액 의견을 적극 전달한 결과, 2018년 12월 동일인당 연간 송금, 수령 한도가 3만달러로 증액됐다.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을 추가,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편결제업자가 해외진출로 핀테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소액 해외 송금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역할도 했다. 소액해외 송금을 할 경우 업체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소액해외 송금 업체가 한국은행에 보고할 외국환전산망을 개별 구축할 경우 비용 부담이 많이 들 뿐 아니라 한국은행 시스템에도 과부하가 된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해외송금을 통한 외환거래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협회가 구축했다”며 “협회 내 인프라를 통해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소액해외송금 핀테크업체 뿐 아니라 PG사들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냐 한다. 이에 대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P2P대출법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핀테크산업협회에서 P2P업계가 적극적으로 이견을 개진해서 나온 성과다.

핀테크산업협회는 P2P대출법 제정 TF 활동을 지속했다. 10차례에 걸친 금융위 TF에 참여하고 업권 의견을 전달해 법안에 반영하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국회, 금융당국 등에 목소리를 전달했다. 금융위 데이터정책과에 API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제윤경 의원실에도 정부 정책 의견을 전달했다.

회원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 역할도 지속해왔다. 금융위원회에는 전자금융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TF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낡은규제 TF 등에 회원사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 데이터정책과에 데이터분석분과에서 취합한 API관련 의견을 금융위 보험과에는 소액단기보험 혁신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금융분야 블록체인 간담회-블록체인 기술 추진 현황과 계획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작년 11월에는 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1박 2일간 핀테크산업이 현황, 나아갈길을 모색하는 핀테크컨퍼런스를 주최했다. 올해도 핀테크컨퍼런스를 주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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