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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적자’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방지·보상기준 강화로 누수 막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24 08:41

△상위 6개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상률 추이

△상위 6개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상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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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에서만 700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난 23일 한화손해보험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44.8%나 줄어든 815억5000만 원만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등 손보업계의 ‘실적 쇼크’가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유발하는 상품이다. 건당 보험금 비중이 크고 정비수가 상승 등의 요인이 겹쳐 보험사 측이 이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 전인 2017년에는 기상 상태가 안정돼 사고율이 크게 지면서 자동차보험이 유례없는 호황을 이뤘다. 이에 정부는 손보사 측에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것을 주문했고,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사들을 필두로 대대적인 보험료 인하가 단행됐다.

그러나 지난 2018년에는 겨울철 한파는 물론 여름철 전국을 덮친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 40일 넘게 이어지는 등 악재가 겹쳤다. 이미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상위 5개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실만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결 기준까지 포함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4일 기준 이미 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AXA다이렉트 등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4%대 인상했다. 이어 흥국화재, 더케이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나머지 손보사들도 자보료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 금융당국-보험업계, ‘자동차보험료 누수 방지’ 특명, 보험사기·과잉보상 막아라

자동차보험 적자의 많은 부분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과잉 지급 등에서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만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하며, 1가구당 23만 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새 3.6배나 늘어난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4000억 원에 달했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은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 없게 돼 보험사기 예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의 한방과잉진료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수가 대비 기준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발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다.

당국 차원의 노력도 이어진다. 앞으로는 문짝이나 바퀴덮개(펜더)가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나면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또한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을 자동차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현행 체제에서는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 특히 보험금 규모가 큰 외제차의 경우 차문에 가벼운 스크래치만 나도 이를 통째로 교체하는 등 ‘과잉 정비’ 문제도 심심찮게 지적돼왔다.

금감원 측은 해당 계획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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