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그룹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소관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들이었다. 이들은 법적업무 외에도 자체 안전활동 컨텐츠(위험공종사전허가제, 표준작업절차 수립 등)를 마련·시행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위그룹은 울진군, 춘천시 등 안전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 외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마련 이후 처음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대상의 수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긴 하나, 이번 평가를 통해 건설현장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의식이 높아지고 그 수준도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향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공사까지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