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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빈 수협은행장 국회에 수협공적자금상환촉진법 통과 총력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27 18:03

법인세 감면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가능

▲사진: Sh수협은행 이동빈 행장

▲사진: Sh수협은행 이동빈 행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동빈닫기이동빈기사 모아보기 수협은행장이 배당금 수협공적자금상환촉진법(손비인정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협이 현금으로 출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현재 부과되는 법인세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세법학회에서도 해당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손비인정법안 통과를 위해 이동빈 행장이 국회를 방문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동빈 행장님이 국회에 손비인정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에 의견을 피력하고 계신다"며 "세법학회에서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이 인정되어야하며,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비인정법안은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내는 배당금에 붙는 법인세 24.2%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수협은행은 2016년 12월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돼 자기자본 유지를 위한 최소 내부유보를 제외한 당기순이익 전액을 예금보험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전액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는 순이익이 손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수협은행은 자금을 상환할 때 중앙회로 배당금을 보낸 후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협중앙회에 내는 배당금에서 법인세 24.2%가 붙으면서 실제 상환 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수협중앙회가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공적자금 조기상환 관련 세제개선 연구’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24%에 달하는 법인세를 공제한 배당금을 수협중앙회로 보낸 후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차입한 공적자금보다 2000억원 가량 더 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결손금 보전 이후에도 공적자금을 상환해야하는 점도 타 금융기관 대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SC제일은행은 주식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 농협중앙회는 축협과의 합병에 따른 결손금을 보조금 지급으로 보전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 지원 후 감자를 통한 결손금 보전했다.

반면 당시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지원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지 않았다.

보고서에서는 "출자방식으로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방법으로 지분매각이 가능하지만, 수협중앙회는 자체 재원으로 자본감소를 해야 하는 불리한 경영여건"이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 시 수협은 연간 법인세를 300억원 가까이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절감한 법인세로 상환이 빨라지고 수산부문 지원 관련 재정지출 부담 효과도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세법학회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유발계수를 근거로 수협이 법인세 절감액을 어업인 지원 사업에 활용할 경우 노동집약적인 어업, 수산업의 특성상 정부세수를 통한 재정지출보다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빈 행장은 작년 12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공적자금 상환 목적의 배당금에 대해 비용 인정을 받으면 법인세 등 연간 310억원의 세금이 절약된다"라며 "공적자금 상환기간이 2023년으로 5년 단축돼 중앙회가 연간 600~800억원의 자금을 수산, 어업지원 활성화에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 후 어민 지원 사업에 연간 3000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수협은행에 대한 세액감면조항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두 단계에서의 이중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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