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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해제되나…기대감 부푼 차바이오텍, 20% 날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20 17:27

관리종목 해제되나…기대감 부푼 차바이오텍, 20% 날았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관리종목 지정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오던 차바이오텍이 주식시장에서 20% 넘게 치솟았다

20일 차바이오텍은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0.18% 오른 2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차바이오텍의 급등세에는 관리종목 지정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했다. 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경고하는 제도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약품의 유형을 신약,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진단시약 등 4가지로 나눠 각각의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신약은 임상3상 개시 승인 이후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개시 승인 이후부터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오리지널 약품과 생체 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지를 검증) 계획 승인 이후부터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단계부터 자산화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번 지침을 고려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번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

오류수정으로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해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3~5년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로써 제약·바이오사 기업이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4개 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상장유지조건 특례가 적용된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지난 3월 22일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지속하면서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초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했지만,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결산 5억3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감사기준을 예년보다 강화해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차바이오텍의 관리종목 지정을 통보했다. 차바이오텍은 거래소의 의견을 수용해 공시 내용 중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손실' 항목에 2017년 8억81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재했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차바이오텍 주가는 관리종목 지정 소식이 정해진 당일 10% 하락한 데 이어 이튿날인 23일 하한가로 고꾸라졌다. 26일에는 16.88% 떨어지는 등 1만9700원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이는 21일 종가 3만7700원 대비 48%가량 급락한 수준이다.

차바이오텍은 같은 달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비상장 계열사 합병 또는 수익사업 양수를 통한 매출·영업이익 증대 △기초연구 부문의 물적 분할을 통한 재무제표 건전성 향상 △신규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취소 등 사업구조 혁신과 수익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구책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자사주 108만7342주를 소각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 병원사업, 제대혈 보관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국내 최대의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산하에 CMG제약, 차헬스케어, 차메디텍, 차케어스, 서울CRO, 쏠리더스인베스트먼트 등 차병원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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