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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중교통시설 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마련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8-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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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와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예방활동 홍보 등을 펼친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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