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행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저상버스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등이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