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연구원 "보증연장 서비스-보험 구체적인 구분 기준 마련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4 13:35

△보증연장서비스 모식도 / 자료=보험연구원

△보증연장서비스 모식도 / 자료=보험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사가 아닌 제품 제조사나 판매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기간 연장 서비스’와 일반적인 보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보험연구위원은 4일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증연장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계약인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증연장 서비스란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해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마모를 담보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나 담보 범위가 확대돼도 넓은 의미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해당한다.

보증연장서비스가 제품 자체의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성격이 짙은 반면, 보험은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보상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휴대폰을 예로 들면, 내재적인 결함에 따른 전기적/기계적 고장과 성능 저하, 마모, 노후화 등은 ‘보험’의 범주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영역이다. 보험은 휴대폰을 떨어트리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파손을 보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휴대폰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외부 요인에 의한 고장인지, 내부 요인에 의한 고장인지에 대한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양 측이 서로 보장을 미루는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백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법과 보험업법,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실무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조사·판매사로 한정되고 담보 내용이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마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보증연장 서비스의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보험상품처럼 규제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맹점이 생긴다.

백 연구위원은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또한 법이나 감독당국의 지침에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 백 연구위원은 크게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들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법적 불명확성이 경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는 보험상품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서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인정해주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들었다. 단, 이 경우 보증연장 서비스가 지니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므로, 일정한 수준의 규제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연구위원은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이제 걸음마를 뗀 상황”이라며, “향후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서비스 내용과 거래 구조, 서비스 가액 및 시장 규모,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한 메리츠화재 이필수 상무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는 보험과 서비스의 경계를 흑백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둘을 연계해서 더 나은 방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당국이 관할 부처 신설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해 관련 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마찬가지로 패널로 참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제종옥 전문위원은 “소비자 니즈는 많은데 이해단체들간의 영역다툼 문제로 관련 상품 개발이 지연되는 것 같다”고 진단하며, “결국 손해보험사와 EW회사들이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진행할 때 해결책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롯데손보 신한금융 시너지는…자본 건전성 제고 기대·보유계약 수익성은 요원 [보험사 M&A 지형도] 롯데손해보험이 신한금융으로 매각이 결정된 가운데,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 시 롯데손보와 신한금융 간 시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대주주에서 금융지주로 편입되면서 그동안 문제시 됐던 증자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롯데손보가 KB손해보험처럼 신한금융지주 비은행 확대에 기여하기에는 수익성을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롯데손해보험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잔여 지분 22.96%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그동안 자본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롯데손보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 여력이 커 2 기후위기 속 보험 역할 확대…“사후 보상 넘어 예방·위험관리 강화” [기후보험 전략]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양상과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사후 피해 보상에서 사전 예방과 위험관리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보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수형 보험 활용을 확대하고, 정부와 보험업계 간 협력을 통해 통합 위험관리 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3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위험관리와 기후보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기후보험 활용 사례와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최신 연구 3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 LGI 앞세워 인니 공략…새 성장동력 확보 [보험사 글로벌 전략]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현지 보험영업부터 재보험, 금융사 인수·지분투자까지 진출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주요 보험사의 해외사업 성과를 짚어보고,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전략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인도네시아 리포손해보험(LGI)을 앞세워 글로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과 보험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업보험 중심의 사업 기반을 개인·리테일 시장으로 넓혀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