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가 선박 블럭 안에서 절단 작업을 하다 작업복에 불이 붙어 심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근로자는 서울에 있는 모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25일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근로자가 사망하자 작업 중지 명령 전에 자체적으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및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낼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