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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협에서도 공과금·관리비 수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2-28 10:56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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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신협에서도 각종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신협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수 업무 범위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보고 업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신현 조합의 경우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및 입장권 등의 판매대행, 금지금·은지금의 판매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등이 대상이다.

신협 중앙회는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등이다.

또 향후 상호 금융업권이 가계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보다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해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도입,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각종 대책도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향후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서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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