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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 회장 1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위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2-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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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사진출처=농협중앙회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사진출처=농협중앙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해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 회장(사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병원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징역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다.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김병원 회장과 최덕규 조합장은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서로 도와주자"고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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