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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가상화폐 거래 신규계좌 발급 중단...시중은행으로 확대되나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3 09:18 최종수정 : 2017-12-13 09:28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국책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신규계좌 개설을 중단키로 했다. 시중은행은 15일 이후 가상계좌 발급 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범정부TF(테스크포스) 회의에 앞서 은행들에 가상통화 송금·거래와 관련한 현황파악을 유선 상으로 지시했다.

이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 발급을 중단한다. 기업은행도 가상계좌 추가 개설을 막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15일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확인 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현재까지 가상계좌 폐지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지만, 15일 정부 TF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주요 시중은행은 해외송금 목적이 가상화폐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국민은행은 수취인 이름에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BIT'가 기록되면 반드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송금인지 확인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하나은행도 지난 7일 가상화폐 관련한 해외 송금을 중단하는 방침을 정한 공문을 영업점 등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최근 각 영업점에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을 확인하면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본점 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재차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금 세탁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송금 목적이 가상화폐로 의심되면 좀 더 확인 절차를 밟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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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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