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의 4급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9명에 불과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위·금감원의 출신의 재취업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63%(90명)가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까지 합하면 80%(115명)가 금융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자산운용사가 31명으로(34%)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 순이었다.
한편 금융위,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67%는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10년간 전 중앙 부처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중 '1개월 이내' 재취업 비율이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출신의 고위직 재취업 속도가 타 부처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빠른 것이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 심사에 있어 업무관련성에 대해 엄정하게 해석하고, 예외 적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등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채이배 의원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