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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본료 1만 1000원 폐지 공약…사실상 폐기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2 11:58 최종수정 : 2017-10-17 23:17

참여연대 주장 믿고 무리한 추진 지적

통신기본료 1만 1000원 폐지 공약…사실상 폐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야심차게 발표했던 전 국민 통신기본료 1만 1000원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

통신 주무부처인 과기부조차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약 폐기가 아닌 중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과기부는 기본료 1만 1000원 인하의 산출 근거에 대해 표준요금제를 기준으로 기본료가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확한 산출 근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과기부는 “기본료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본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통신비 원가구조를 알고 있는 주무부처 조차도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 가운데 제1공약인 통신 기본료가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기본료 1만 1000원 인하 공약이 출발선에서부터 잘못된 공약이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본료 1만 1000원 인하 주장은 지난 2015년 2월 참여연대가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 실현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청원을 한데서 시작하는데, 이 입법청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에 발의하며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지난 4월 문재인 당시 후보는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의 첫 번째로 통신기본료 1만 1000원 폐지를 발표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기본료가 1만 1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정액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2012년)」보고서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전주용 동국대 교수는 “보고서의 기본요금은 고정요금이라는 생소한 표현대신 더 친숙한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일 뿐,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기본료가 통신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를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또한 전 교수는 “시민단체가 말하는 기본료는 ‘쓰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면 34요금제의 3만 4000원, 62요금제의 6만 2000원 모두 기본료에 해당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다”며 “보고서를 참여연대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통3사도 통신기본료는 과거 개념으로 데이터 위주를 사용하는 정액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 의원실은 청와대에 기본료 1만 1000원 산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기본료 1만 1000원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당시 미래부를 압박했지만, 3차례 업무보고에서도 기본료 폐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업무보고를 거부한 바 있다. 결국 기본료 페지 방안을 찾지 못하자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서비스에 대한 기본료 폐지였다’며 물러섰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민경욱 의원은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으로 모든 국민들의 통신비를 1만 1000원씩 인하 해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실현이 불가능한 걸 깨닫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추가 감면과 같은 차선책으로 여론을 잠재우려하고 있다”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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