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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앤타운, 가상화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으로 부동산 계약 진행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0 15:33

파티앤타운, 가상화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으로 부동산 계약 진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국내 처음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으로 부동산 계약 및 구매 가능한 곳이 등장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하며 수익형 풀빌라, 캥거루 전원 주택, 커뮤니티형 단독주택을 동시에 분양하고 있는 파티앤타운은 이달부터 가상화폐(전자화폐 또는 암호화 화폐)로 세 가지 타입의 주택 중 각 1세대 씩 전자화폐로 분양을 할 예정이며, 분양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결제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도입한다.

파티앤타운 관계자는 "국내 전자화폐 시장은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국내에도 방문하는 등 전세계에서도 집중하는 시장임에도 전자화폐로 결제 가능한 곳이 아직 한정되어 있다"면서 "얼마전 방문한 한 내방객은 이더리움, 비트코인으로 수익형 풀빌라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자화폐를 화면속의 가상화폐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실제 화폐와 같다는 사실에 그 힘을 느꼈다"고 전했다.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로는 국내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클래식 등 뿐만 아니라 해외전자화폐거래소를 통해 구입 가능한 대쉬코인, 제크캐쉬, 시아코인, 오미세고, 카이버 등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방법은 파티앤타운 분양사무소와 연동된 전자화폐지갑으로 계약시점의 환율에 맞춰 송금하기만 하면 된다. 암호화 화폐로 계산이 끝난 다음 분양사무소의 사업계좌로 원화로 즉각 환전 가능하기 때문에 원화를 이용해 분양사무소계좌로 송금하는 것과 같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공인 인증서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번거로움 없이 그 자체로 보안이 암호화된 전세계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로 거래가 되므로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부가세나 취등록세 등 관련 세금 납부는 현금으로 환전되어 납부하게 되고 거래 신고도 분양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원화로 구매하는 방법과 동일하여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했다.

가상화폐 결제는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없이 국내 거래소나 해외거래소 어느 곳에서든 분양사무소의 공식 비트코인, 이더리움,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다. 기존 현금으로 거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실질가치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매자들은 부동산과 현물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으로 바꿔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가격이 오른 비트코인 등을 다른 현물로 대체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지만 현금으로 교환하기 어렵고 비트코인을 바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 화폐들은 거래 기록이 전세계의 개개인의 컴퓨터에 암호화되어 같은 내용으로 저장된다. 따라서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자체를 해킹하는 것은 전세계의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야 하는 것과 같으므로 슈퍼컴퓨터 수백 대로도 해킹이 불가능하여 해킹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전자화폐를 정식화폐로 인정했고, 일본 제이아이티 홀딩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부동산이 구입 가능한 비트코인 부동산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대금도 암호화 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9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현재 1만 군데 이상, 한국에서는 100군데 이상이 여러가지 현물 또는 서비스를 전자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파티앤타운이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 수익형 풀빌라 부동산 계약을 전자화폐로 진행하는 만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자화폐 계약을 시작한 파티앤타운을 필두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분양 및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전자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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