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불법금융행위가 지속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동기64건 대비 11건(17.2%)이 증가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실시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의 실시 등으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우수제보자에 대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포상제도는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6월 도입했으며,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15명의 제보자에게 포상했다.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
사기범들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의류 쇼핑몰 운영을 가장, 장학재단을 위장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시민감시단 등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는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