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재산정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3년동안 나눠 받게 된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 중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은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고,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 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이 허용된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외 별도 지원인력 마련이 면제된다.
또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를 은행법상 신용공여 개념을 준용한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명확화 한다.
금융회사의 사내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요 업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겸직승인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회사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겸직보고 의무가 있다.
임원 선임과 해임이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과 개정 때는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다.
또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의무화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