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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세제개편 윤곽]연소득 3억 넘으면 최고세율 40% 적용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0 10:09 최종수정 : 2017-07-10 17:25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 5억→3억으로
국정위·기재부 '구간 조정' 검토

[한국금융신문] 문재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 40%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부가세의 명목세율을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를 조정해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달 발표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공약이행 재원 마련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말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2018년 세법개정안에 넣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이렇게 바뀌면 과세표준 3억∼5억원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될 소득세 최고세율이 2%p 높아진다. 또 5억원 소득자는 최고세율 40% 적용구간이 2억원 만큼 증가해 세 부담은 400만원이 늘어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고세율 인상이 없다고 한발 물러선 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넓히는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

물론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 조정 방안이 포함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부자증세’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는 들어맞지만 “소득세 인상이 없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심어져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더라도 새롭게 적용받는 납부자는 '4만여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3%로 낮추는 방안,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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