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비상장법인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공포한 ‘근로복지기본법’의 일환이다.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의 범위는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 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 등이다.
우선배정은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사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주주 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 1년 외에 추가로 6년의 예탁기간 즉 합치면 7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5.7년인 것과 사주 매도경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퇴직 외에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했을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과거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보장되거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에선 결정이나 파산선고, 최근 2년간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적용 수치를 객관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상장법인 우리사주는 환금성 부족이 걸림돌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제도 활성화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