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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기업 첫 제재...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고발

최천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18 16:42 최종수정 : 2017-06-18 20:16

2013년~ 2015년 지정자료 허위 제출·친족 운영 7개사 누락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제공=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제공=부영그룹

[한국금융신문 최천욱 기자]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대기업을 겨냥한 첫 번째 제재로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미편입 계열회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다.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 가운데 명서건설은 미편입 기간이 2002년 4월 3일부터 2016년 3월 21일까지 최장 14년간 지속됐다.

또한 이 회장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영, 광영토건 등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소유주로 기재했다.

또 이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를 이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과 인수 시에도 같은 방법을 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미편입 계열회사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고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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