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의 기간 중 19건의 상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메일에는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이 담겨있었다.
금감원 내 유관부서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은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메일-피싱(phishing)에 주의를 당부했다.
관심을 끄는 표현으로 메일 열람과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해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악성코드는 실행파일(.exe) 이외에 모든 파일(.hwp, .xls, zip 등)을 통해 유입이 가능하다.
금감원 사칭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 등이 발생하며 지인을 사칭한 해킹메일에 대비해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열람해야 한다. 최근에는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우편으로 검찰 출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또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즉시 메일을 삭제해야 한다”며 “각종 사건조사, 설문조사 등을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수신한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