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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조치 1년 은행권 빅데이터 성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05 01:10 최종수정 : 2017-06-05 06:42

신한 ‘인재’·우리 ‘인프라’·KB ‘자문’
표본DB 하반기 시범…법제도 필요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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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년 6월)’이 공표된 지 1년, 은행권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며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을 쏟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도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에 서비스 할 표본연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신정원, 7월 용역 결과…은행권도 새 정보처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1월 은행연합회를 비롯, 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6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집중시킨 기관이다. 업권 별로 분산관리되던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도록 했다.

4일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신용정보 표본연구 DB를 구축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이 데이터 관련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께 나올 예정이다.

이재근닫기이재근기사 모아보기 신용정보원 정보분석부 정보분석팀장은 “전체를 제공할 순 없고 ‘코드 DB’라고 해서 표본연구 패널 데이터를 만들 예정”이라며 “통계·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데이터를 추출해서 디지털 처리한 뒤 서비스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원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의 유사사례도 벤치마킹 하고있다는 설명이다. 이재근 신용정보원 정보분석부 정보분석팀장은 “처음 표본연구 DB 구축과 제공을 시도하는 일인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핀테크(Fintech) 기업 등이 신용정보원에서 직접 표본연구 DB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센터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은행권도 제도적 보완 속에 빅데이터 활용 반경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1일 빅데이터 전문가인 김철기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를 빅데이터센터 본부장으로 선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은행 내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시각화 분석 시스템(VA)을 도입해 영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고객 데이터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고도화해 단순 상품 추천이 아닌 고객 금융거래 분석자료를 토대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올 3월 금융권 최초의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사업에 LG CNS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우리은행의 빅데이터 인프라는 “하둡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저장소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분석 목적 별로 데이터를 빠르게 끌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은 공용(shared) 서비스화를 통해 비용 효율적 관점 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부터 제공중인 은행·증권 통합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 가운데,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서 개발한 종합상권분석솔루션인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으로 빅데이터 기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국 1200여개 주요 상권에 대한 동향과 고객·유동인구 분석, 거래사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상가투자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활용이냐, 보호냐 ‘두 마리 토끼’잡기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유용성과 책임은 양축을 형성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리포트는 주요 국가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의 모호성으로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현행 가이드라인 상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해서는 금융사들이 영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활용하는 데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관련 입법 정책 추진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목적이 균형있게 충족될 수 있는 방안들을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과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개인들의 책임 의식도 강조됐다. 금융보안원의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방법 분석’리포트는 비식별 처리를 수행하는 참여자의 역할은 빅데이터 분석 환경과 처리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처리자, 데이터를 가진 주체 모두 책임이 있다. 하나의 참여자가 하나의 책임만을 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임형진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 연구원은 “충분한 데이터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식별 처리 기법 선택 전에 데이터의 유용성이 먼저 분석돼야 한다”며 “정보의 유용성과 사생활(privacy)보호 간에 상대적인 역학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데이터 유용성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식별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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