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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자 제청권과 책임총리제에 대해 말하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10 15:31

이낙연 후보자 제청권과 책임총리제에 대해 말하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자회견의 관심은 제청권과 책임총리제에 쏠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 행사에 관해서 정식 총리가 된 후 제청한다면 내각 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제청권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인사의 제청은 각료에 한해서만 총리가 갖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으며, 헌법에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제안에 대해선 "법률적, 헌법적 인사의 제청 아닌 일반적 인사 제안이라면 어떤 사람에 대해 제가 잘 알고 역량과 인품에 대해 확신을 갖는 정도라면 법규정과 관계없이 제안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 그만큼 확신을 갖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에서 오래 활동하긴 했으나 최근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한참 일할 연령대의 인재를 충분히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제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선기기간 동안 '내각은 총리 책임 아래, 각 부처는 장관의 책임 하에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각 부처의 업무가 국정과제의 방향과 불일치하거나 속도가 덜 나는 일이 없는지 살피고, 유관관부처간 업무 조정의 필요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총리 내지 총리실의 역할"이라며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일한다는 게 총리책임제의 기본이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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